[훌륭한 조언이라 퍼 왔읍니다] 오만한 검찰에 법원계장이 감히 경고합니다 | (조회 75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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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검찰에 법원계장이 감히 경고합니다
엊그제 행정부의 일개 장관 김경한 씨는 조중동 반대 네티즌을 사법처리 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순간 유죄로 인정되는 느낌… 오만하게도 사법권을 농락하는 듯한 검찰의 태도에 분노를 느낍니다. (인신구속과 유·무죄의 최종 판단권한은 사법부에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사법처리 운운하는 것은 매우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불량언론 폐간의 당위성만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검찰이 고맙습니다.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운동은 단속대상이 아니며, 폭언, 협박, 업무방해 등 범죄요건에 해당해야 처벌할 수 있다. 만약 광고를 끊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경우는 직접 단속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하므로 피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한 판사님도 어이없다는 의견입니다. "네티즌들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 소비자들의 여론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조중동보다 훨씬 현명하고 예의 바른 우리 국민이 기업인을 죽인다고 협박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국민은 단지 조중동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김경한은 한마디로 헛다리/삽질/국민 협박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네티즌들이 전화를 한 곳은 조선일보가 아니라 광고주기업입니다. 소비자가 해당기업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흥분한 나머지 욕설과 협박을 사용했다면 소정의 책임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욕, 협박, 폭행, 업무방해…… 그 어떤 형법을 들이대더라도 징역형은 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면 벌금형을 확정 짓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때 조선일보는 제3자이며, 해당기업이 고소해야 소추를 할 터인데, 정당한 소비자 운동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티즌은 기업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소비자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광고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업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발행 부수와 유가 부수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광고수입을 노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체손해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선일보가 그들의 재정상태와 발행 부수를 공개하는 것은 세금문제, 광고수입문제가 발생하기에 자살행위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볼 때, 조선일보가 네티즌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전화는 국민주권, 소비자주권을 회복하는 일일 뿐 아니라 건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회사의 광고 효과를 높여서 더욱 발전하라는 칭찬운동일 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름을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기분으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조중동같은 싸구려 삼류 전단지에는 광고하지 말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은 대한민국의 악성종양들과 거래를 끊는 것이 이윤추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을 추적한다고 허풍을 떨던 검찰은 오늘도 관계자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 깜짝하지 않는 - 건강한 네티즌이 대한민국을 성숙시키고 있음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노무현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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